해양환경영향조사
- 해역이용사업자 등은 면허 등을 받은 후 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해양환경에 대한 영향의 조사(해양환경영향조사)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처분기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해역이용사업자 등은 평가대행자에게 해양환경영향조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피해영향조사
실시계획 승인신청시 필요하며, 어업피해의 관점에서 볼 때 향후 변경의 소지가 있는 기초자료를 근거로 어업피해 예상구역을 설정하며, 이에 따라 보상대상 물건이나, 보상액을 개략적, 총괄적으로 조사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