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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분야

해양화학부

해양화학부

  • 해양조사 및 해양화학 분석 전문기관으로서 전문적인 인력과 시설, 장비 보유
  • 해양환경조사 및 측정 · 분석에 의한 해양이용영향평가, 해양이용협의, 해양환경영향조사, 환경영향평가, 사후환경영향조사 등의 신뢰할 수 있는 자료 제공
  • 매년 해양수산부 정도관리를 통해 해양관측·조사 및 분석 자료에 대한 통일성, 정확성, 신뢰성 확보
  • 2013년 6월 해양수산부 해양환경 측정 · 분석능력 인증기관 등록
  • 2022년 9월 해양수산부 해양오염퇴적물 조사기관 등록(제2022-7호)

해양수산부 해양환경 측정 · 분석능력 인증항목(2025년 1월 기준)

분야 소분류 인증 항목
해양수질 일반항목
(8개 항목)
화학적산소요구량(COD), 총질소(TN), 총인(TP), 질산성 질소(NO3-), 아질산성 질소(NO2-), 암모니아성 질소(NH4+), 인산염이온(PO43-), 규산염(Si(OH)4)
미량금속
(8개 항목)
구리(Cu), 납(Pb), 아연(Zn), 카드뮴(Cd), 6가크롬(Cr6+), 비소(As), 수은(Hg), 니켈(Ni)
해양퇴적물 미량금속
(12개 항목)
구리(Cu), 납(Pb), 아연(Zn), 카드뮴(Cd), 비소(As), 수은(Hg), 니켈(Ni), 크롬(Cr), 알루미늄(Al), 철(Fe), 리튬(Li), 코발트(Co)

※ 전체 항목(28개) 인증

해양수산부 정도관리 법적 근거

  • 「해양환경관리법」 제12조(해양환경 측정·분석기관의 정도관리, 제13조(측정·분석능력인증)
  • 「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」 제7조(정도관리 대상기관)
  • 「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」 제7조(정도관리), 제8조(측정·분석능력인증)
  • 「해양환경 정도관리등에 관한 규정(고시 제2020-219호)
  • 해양수질 시료채취

  • 해양퇴적물 시료채취

  • 실험실Ⅰ

  • 실험실 Ⅱ

  • 실험실 Ⅲ

  • 실험실 Ⅳ

  • ICP-MS
    미량금속 분석

  • Mercury Analyzer
    수은 분석

  • GC-MS
    유기화합물 분석

  • TOC
    총유기탄소분석

측정대행 절차

  • 01

    측정분석
    문의 및 상담

  • 02

    견적서 발송
    및 접수

  • 03

    조사일시
    협의

  • 04

    현장조사
    (현장조사항목측정
    및 시료 채취)

  • 05

    시료 분석

  • 06

    시험 성적서
    및 보고서
    제출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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